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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통관보류 해제…심사기관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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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활성화 방안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병행수입 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 제품보다 가격이 싸다.

정부는 공산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병행수입 활성화에 착수했다.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QR코드(일련번호)를 부착하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도입했다. 올해는 통관 절차를 줄이고 통관보류해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통관 인증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통관표지 입력내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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