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0.34

  • 3.13
  • 0.11%
코스닥

862.15

  • 7.72
  • 0.90%
1/3

SKT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T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K텔레콤이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3년 연장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계 외국인은 간접투자를 통해 KT·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EU계 ‘외국인 의제법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100%까지 간접투자(KT·SK텔레콤 제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외국인 의제법인은 외국인이 최대 주주면서 주식 15%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49%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인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16년 9월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