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법 민사 21부(김진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를 비롯해 롯데도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의 해석에 두고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신세계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했다"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 특혜로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세계가 가처분결정 이후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의계약은 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두 번째 심문과 서면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받고 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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