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개점기간 연장 요청
서희건설 사전승인 반납
지난해 말 관세청이 사전승인을 내준 시내면세점 9곳 가운데 서희건설(경주 신평동)이 사전승인을 반납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머지 사업자 8곳은 사전승인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개점시한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관세청에 기간 연장과 면적 및 장소 변경을 요청, 14일 관세청과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12일 “사전승인 업체 9곳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서희건설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승인 반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점시한이 짧아 반납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사업성 등을 검토해본 뒤 내린 결정이었으며 경주 상권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희건설은 경주시 신평동 현대호텔 안에 시내면세점을 658㎡ 규모로 개점할 계획이었다.
사전승인을 받은 나머지 8개 업체는 다음달까지 개점, 실사를 통과해야 사업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준비가 덜 됐을 경우 1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한 사업자는 “면세점 사업을 처음 하는 데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테리어, 브랜드 입점 논의 등 준비 기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관은 “지난달 24일 8개 업체가 모여 준비상황을 체크했고 기간연장과 면적 및 장소 변경 등 민원사항을 들었다”며 “14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은 뒤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송도면세점은 준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개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업체별 상황에 맞게 시내면세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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