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던지기 수법' 마약 밀수 50대 남성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마약 밀수 50대 남성 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마약 밀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보낸 뒤 이를 검찰에 제보해 지인의 형사처벌을 감면 받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검찰에 허위 제보를 하기 위해 필리핀 마약상 이모씨와 공모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마약을 주문하지 않은 김모씨에게 필로폰 1.3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장모씨가 수사 공적을 쌓아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다. 마약상 이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김씨에게 “중고 골프채 카달로그를 소포로 보내주겠다”고 제의한 후 필로폰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소문이 난 필리핀 교민이 한국으로 소포를 보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허위 제보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