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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영세농가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씨(6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박모씨(6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달 초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바지사장’ 명의의 유통 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전국의 영세농가 9곳으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버섯 훈제오리 한과 건어물 등 피해 업체별로 다루는 품목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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