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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외치더니…의원 150명 "노회찬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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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실명 공개 위반
1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판결 미뤄달라" 탄원서



여야 국회의원 150여명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사진)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행법에는 노 대표 혐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뿐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던 국회가 동료 의원을 감싸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을 미루라고 압박하면서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노 대표는 지난주부터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실을 통해 전 의원에게 탄원서 서명 협조문을 보냈고, 127명 의원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역시 30여명이 탄원서에 사인을 했다. 19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노회찬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노 대표 탄원서는 “19대 국회에서는 노 의원에게 죄를 묻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사회공익적 행위에 대한 일반 범죄행위와의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징역형 부과 등의 조항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의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탄원서에 “사회공익성을 참작한 양형의 차등적 부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벌칙 조항 등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19대 국회 논의 결과는 노 대표의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검찰은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16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노 대표를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노 대표는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노 대표는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16조1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벌금형은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노 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벌금형도 받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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