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稅테크 - 일문일답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8일과 30일 개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稅)테크 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절세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 중간중간은 물론이고 강연이 끝난 뒤에도 수십명의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다.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을 모았다.
▷나의 피부양자로 있던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3000만원가량 발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이 경우 배우자는 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현행 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을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라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 세법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엄격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 명의로 2억원 정도 정기예금을 들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정부는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순간 차명계좌 명의자는 재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했다. 차명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로 인해 차명계좌 명의자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롭다.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중과된다. 따라서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낫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 가운데 남은 1억원을 즉시연금에 불입했다. 몇 년 전 10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이미 넘어 버린 상태다. 1억원의 즉시연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배우자에게 받은 생활비, 자녀에게 보낸 학비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소비가 된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돈이 금융상품 투자에 쓰였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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