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가입자는 연금으로 언제든 재가입 가능
연금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개편안 보고 결정 바람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방침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면서다. 임의가입 제도는 직장, 지역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위해 자유롭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1988년에 도입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20만8876명으로 집계됐다. 전달에 비해 986명 늘었다. 그러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월 평균 3794명에 달하던 가입자 수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나온 후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공단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 권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와 통화한 콜센터(전화번호 1355) 상담원은 “당장 가입하라고 권하기 힘들다”며 “제도가 확정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퇴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도입될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탈퇴해도 60세가 넘어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쏟아진 임의가입자들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
“그동안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이 묶인다.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도 계산해 원금과 함께준다. 가입기간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탈퇴 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불이익은 없나.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준다. 국민연금이 노후뿐 아니라 사고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퇴하면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중간에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탈퇴하면 어떻게 되나.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수급 자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연금으로 받아가야 한다. 대신 사고가 생기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언제든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 수급 권한이 생기는 10년을 채우려면 공백기간만큼 더 납입해야 한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는 공백기간에 안낸 돈을 일시불로 내면 공백기가 없어지지만 임의가입자는 불가능하다.”
▷왜 이런 논란이 발생했나.
“국민연금에 가입 안한 사람도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간 매달 8만9100원을 내면 65세 이후에 한 달에 15만원을, 18만7200원을 납부하면 22만5700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차이가 나지 않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탈퇴해야 하나.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결정되지 않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이달 중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들과 임의가입자 간 형평성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