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이 넘는 규모의 범 삼성가 상속 소송이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삼성 그룹도 안도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1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친형 이맹희 씨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이맹희 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2조7306억9413만 원 및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3542억2909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 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기각했다.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해 온 삼성그룹은 지난 7개월간 이어져온 재판 결과에 한숨돌리게 된 셈이다.
삼성 그룹은 소송이 최초 제기된 지난해 이병철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뒤 재산상속이나 재산분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주식의 상속권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소송전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삼남)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 모르게 독차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맹희 전 회장의 소송 이후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 유족까지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4월엔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골적인 비난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 그런 탐욕이 소송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건희 회장이“감히 나보고 ‘건희, 건희’라고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응수한 것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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