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판결 선고 직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은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면서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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