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김량장동 등 옛 용인시청 주변 구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는 용적률 조정을 통해 재개발구역인 역북동 용인2구역과 김량장동 용인5구역, 용인7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김량장동 용인8구역과 모현면 모현1구역은 300%에서 400%로 올리고 용인초·중 주변 용인5구역과 용인7구역에 대한 거리·층수제한 규제도 해제한다. 현재 용인5구역과 7구역은 학교 건축물로부터 40m 이상, 10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용인=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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