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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부지 결국 품었다…인천시와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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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부지 결국 품었다…인천시와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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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본계약…신세계 "사법부 무시한 특혜…법적 대응할 것"



롯데와 신세계가 ‘영토전쟁’을 벌였던 인천종합터미널이 롯데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곳에 세들어 있는 신세계 인천점을 사수하기 위해 법정 분쟁을 불사했던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당초 약정했던 8751억원보다 249억원 높아졌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었지만 신세계가 제기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매매가 보류되고 있었다. 신세계는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전담 자회사(신세계투자개발)를 세우고 ‘인천시가 재입찰하면 롯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공을 들였지만, 이날 본계약 체결로 2017년 말 인천점을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됐다.

롯데와 인천시는 법원이 지적했던 조항을 모두 수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반적인 계약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리보전 조항을 지적한 것이어서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안된다”며 “매매금액을 조정한 것도 법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양측이 합의한 매매금액 8751억원은 금리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감정가인 8682억원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공공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와 인천시는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 비용만큼 매각금액을 높여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을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 납부하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소송 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올해 안에 재산매각이 불투명해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이번 본계약 역시 ‘불법이자 특혜’라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이번 매각 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인천시를 감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결합 시 경쟁제한성에 대해 사전 심사 중인 상황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반해 불법적인 매각절차를 강행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세계는 공개입찰 시 롯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분명한 차별대우”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롯데백화점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김현수 롯데인천개발 대표는 “일본의 ‘도쿄 롯폰기 힐스’이나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뛰어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인천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수/인천=김인완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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