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韓雪花(한설화)는 雪花(설화)와 유사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韓雪花(한설화)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글자체 등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이 유사해 동일ㆍ유사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저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서 “설화와 한설화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설화’를 상표로 등록한 뒤 화장품 등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 서아통상이 ‘한설화’ 상표를 등록한 뒤 역시 화장품 등의 브랜드로 사용하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에 ‘한설화’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자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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