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법안 살펴보니
방통위에 남게 될 규제 기능까지 담당
한국연구재단, 미래·교육부 관리 받아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기로 한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 등 방송 인·허가권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위성·케이블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채널구성·설비·재송신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도 미래부 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의 인·허가권은 그대로 방통위에 두기로 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조직법 등 조직개편 관련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이 이처럼 방송 규제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진흥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현재와 같이 방송 인·허가를 포함한 규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일 국회에 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라디오는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 미래부 장관이, 그 밖의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은 방통위 추천 없이 미래부 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이유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큰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합편성방송이나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을 고려)를 들면서 인·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갖는다고 적시했다. 기준은 동일한 데 인·허가 주체가 다른 것이다.
유료방송의 채널 구성·운용, 약관 승인, 재송신과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전송·선로설비 설치,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지원 등도 미래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했다.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미래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또 새로 상정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자문위원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자문위원의 자격에 ‘학식과 경험’을 추가해 과학계 석학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확대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스라엘의 연구·개발(R&D) 자원 배분 기구인 수석과학관실(OCS)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학자들로 구성되는 OCS는 연간 5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과학자와 벤처기업 등에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예산과 과학 예산 합계 3조원가량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하지 않고 미래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 두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강현우/도병욱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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