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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용산개발, 최후 승부수 '삐걱'…시행사, 코레일에 "3000억 청산자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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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코레일에 "3000억 청산자금 돌려 달라"…코레일은 거부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출자사들이 3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회생 승부수를 띄웠다. 용산역세권개발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해 코레일에 토지에 대한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억여원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반환확약서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산자산은 사업무산시 돌려받는 자산이다.

하지만 드림허브 1대 주주이자 토지주(용산 철도기지창)인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금 4342억원을 먼저 반환해야만 청산자산 잔여분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반환환약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ABCP 발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자금난 시행사 3월 파산 불가피

민간 출자사들이 청산자산 카드를 꺼내든 것은 ‘파산’으로 사업 자체가 공중 분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07년 자본금 1조원으로 출범한 드림허브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주 간 이견 등으로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자금이 5억여원에 불과할 정로도 재정난을 겪어왔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1차분 56억원과 토지오염정화사업비 271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설계비 654억원, 용산역세권개발 운영비 14억원 등 총 1066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내달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2차분과 운영비 등을 연체하더라도 3월12일 유동화기업어음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변수

자금 조달에 쓰이는 청산자산은 사업무산시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3073억원이다.

코레일은 당초 사업무산시 토지를 돌려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민간사업자에 내주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민간 출사자들은 이 협약 때문에 토지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코레일이 ‘사업무산시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돌려준다’는 기존 협약서를 지키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드림허브는 현재까지 납부한 2조9271억원의 토지대금 중 계약금 10%(7585억원)를 제외한 2조1490억원과 5555억원의 기간이자 중 2678억원 등 2조4168억원을 코레일이 써준 반환확약서를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해왔다.

○코레일 “랜드마크 매입금 반환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사업 무산시 받아야할 금액이 ABCP 발행 금액보다 큰 만큼 반환확약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사업정상화조치를 통해 지불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금(4342억원)이 청산자산(3073억원)보다 많은 만큼 ABCP 발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출자사로부터 받아야할 돈이 지급해야할 돈보다 많다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가 추가 자금 부담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코레일은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지급 등 가장 큰 부담을 소화해냈다”며 “청산을 전제로 한 극단적인 처방 대신 전환사채(CB) 발행 등 기존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반환확약서는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금융권에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코레일의 추가 자금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다”며 “7차례에 걸쳐 동의한 자금조달 방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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