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13.95

  • 69.95
  • 1.25%
코스닥

1,133.73

  • 17.32
  • 1.55%
1/2

청와대, 이상득 전 의원 판결에 구체적 언급 피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이상득 전 의원 판결에 구체적 언급 피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상득 측 항소 방침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4일 청와대는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형량이 다소 높다는 입장이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