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루이비통 불가리 등 ‘짝퉁’ 명품 830억원어치를 만들어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 유통시켜온 제조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가짜 반지와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만들어 유통시킨 김모씨(49세)에게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점을 제조해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운영한 명동 비밀공장에서 적발된 품목만도 7671점, 시가 39억원어치에 달했다. 250만원 상당의 불가리 목걸이서부터 30만원 상당의 샤네귀걸이까지 주로 금속 액세서리 제품들이었다. 앞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1월에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활동을 통해 서울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