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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대표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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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의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의·약사에게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노병태(50) 대화제약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사법상 위법 행위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국의 병원 의사 667명에게 2216회에 걸쳐 약 7억7272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391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729회에 걸쳐 1억3510만원 상당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달 초 검찰은 4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1위 제약업체 동아제약의 임직원과 관련 업체 대표를 무더기 기소했다. 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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