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골라 교제하다 헤어지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잇따라 뜯어낸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간호조무사 황모(26·여)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다가 그만둔 황 씨는 지난 2011년 1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경찰관 유모 씨를 만나 교제하며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유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황씨는 “유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을 하고 파출소장과 면담을 요구해 유씨로부터 합의금 400만원을 받아냈다. 황 씨는 이듬해 6월 다른 경찰관인 박모씨와 만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비슷한 방식으로 소동을 피워 박씨로부터도 합의금 22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황 씨의 이같은 행각은 세 번째 시도에서 덜미가 잡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지 모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황 씨의 과거 전력을 들은 지 씨는 보름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황 씨는 지씨에게 여러 차례 “질 축소 비용을 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다 받지 못하자 또 다시 “지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성북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고 혐의를 받게 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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