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지난 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당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한 특허는 아이폰 전면 디자인,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 등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이다.
ITC가 이날 삼성전자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내려진 예비판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됐던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의 본안소송 역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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