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협 현상금 300만원
경기 용인에서 온몸에 불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10여분 뒤 이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식당 종업원이 119에 신고했다.
불은 자재창고 3층 건물의 1층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일요일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창고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4개 CCTV를 확인해 불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동물 학대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개만도 못한 버러지네요’ ‘천벌을 받고 말 것이다’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인=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