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은 23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는 다음달 23일부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보협회 제공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