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씨(39)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선관위 고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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