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 선수(23·고려대)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피겨 여왕' 김연아(23·고려대) 선수에게 맥주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최모(39·일용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두달간 47차례에 걸쳐 김 선수의 소속사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김 선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광고가 나가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선수 측을 협박했다.
이에 김 선수 측이 고소장을 냈으며, 경찰은 최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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