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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2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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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이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이 대통령은 수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말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 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택시법에 반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000억원씩 퍼붓는 대표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이라며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계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거부권땐 재의결" 택시업계 "파업도 불사"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택시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택시법이 국회의원 다수(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이 법안은 시행된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택시업계와 민주통합당과 협의할 것이고 정부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우리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시 당연히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한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시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편 전국 택시업계 4개 단체와 16개 시·도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신천동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시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파업 일정과 기간 등은 22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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