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 31)의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전해졌다.
1월1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태희와의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군 복무규율 위반 등이 문제가 되자 최근
전방 복무를 요청했다고 알려진 비의 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비가 면담 과정에서 전방 복무를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일 뿐, 보직 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 전방 대대 이동 및 부대 내 보직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는 사병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방부 측은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보직변경이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사사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사고나 부적합 사유가 있어 임무에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현재 국방부는 비의 부대 내 보직 변경 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로 보직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모 보행 등 복묵규율 위반사항 반성 차원에서 7일간의 근신을 끝낸 비는 반성문을 통해 “부대 전체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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