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1/2

영화인 심형래 씨 집유 2년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화인 심형래 씨 집유 2년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프리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19명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등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근로자들이 6~7개월에 거쳐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큰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