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브로커 검사'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39)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청구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