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진미령 씨(본명 김미령,사진)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간장게장, 꽃게장, 양념게장 등에 자신의 예명과 초상권을 광고 등에 사용했다며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대상은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이다.
진 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없이 내 예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 며 “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가 시중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위생지표군•식중독균 검사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수가 초과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로 신용과 명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일 판매중인 게장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가운데 ‘진미령 간장게장’등 8개에서 세균 또는 대장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해당 게장 생산 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 자신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경닷컴 최수아 인턴기자 sue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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