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4.36

  • 57.73
  • 2.16%
코스닥

871.26

  • 5.67
  • 0.66%
1/2

"이제 녹색건축 인증시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녹색건축 인증시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 등 관련 법에서 인증기준과 대상이 중첩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인증기관 관리 강화에 필요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원 교육 규정 강화 등도 신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