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개발업자들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기부채납액’을 총개발사업비의 5~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기부채납과 각종 개발 관련 부담금, 세금 등으로 분양가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개발 사업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무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규모가 과도해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 10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규모는 2443억원으로 총사업비 2조9120억원의 8.4%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액이 2040억원으로 사업비(9700억원)의 21%를 차지했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기부채납 의무만 규정했을 뿐 사업자 부담 정도를 제한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세금 등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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