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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장 국내 기업 감사인, 2015년부터 日감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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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5년부터 일본에 상장된 국내 기업 감사인에 대한 일본 회계감독 당국(CPAAOB)의 감독이 면제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의 회계감독 당국으로부터 중복 감독을 받아야 했던 회계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3년 내 일본 회계감독 당국과 회계제도 동등성 인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면제 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중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본 회계감독 당국과 감독면제 협의가 시작됐고 2~3년 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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