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8.48

  • 14.79
  • 0.57%
코스닥

765.69

  • 1.81
  • 0.24%
1/3

'의문사' 장준하 선생 사건, 39년만에 재심 개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심을 개시해 늦어도 내달 초순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 선생은 선고 이듬해 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사망 원인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