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과 간사 발의법안 보니
류성걸, 작년 '탈세방지법'…이현재는 中企법안 6개
‘재정 건전성과 경제민주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분야 ‘투톱’인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와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의 의정활동 키워드다. 새누리당 초선의원인 두 간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인수위에서 그릴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
류 간사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기획·예산 전문가다. 관료 시절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하는 차기 정부의 과제를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불성실한 개인과 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탈세 방지 법안’이다. 류 간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는 등 눈에 띄지 않는 세금을 찾아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 간사는 지경위에서 총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6건이 경제민주화 공약과 맞물려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간사는 상공부 조선과장 시절부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때 이 간사의 지역에 직접 내려가 이 간사를 도왔다. 이 간사는 그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크다는 평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 법안으로 만들어진 그의 구상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고스란히 실려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의 투자 책임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폐업하는 석유 판매자의 지원안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소상공인진흥기금의 복권수익금 몫을 38%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두 간사가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도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지 주목된다.
조미현/김주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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