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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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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자기결정권 침해"


2004년 시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 가운데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여)가 신청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착취·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특별법이 ‘자발적 성매매’와 ‘비(非)자발적 성매매’를 구분,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를 한 여성만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당한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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