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상담녀 성추행 교수에 "1800만원 배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녀 성추행 교수에 "1800만원 배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 소재 모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9일 성추행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A씨(44)와 남편 B씨(52)가 서울 소재 S대 사회복지학과 이모 교수(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A씨를 상대로 상담 도중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더 심한 우울장애를 겪고 세 차례 자살까지 시도한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이 교수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받고, 2003년 7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로부터 동의 없이 세 차례 입맞춤을 당해 자살까지 시도한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 B씨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