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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8000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시스템에서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말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24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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