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에 따라 12개 사업장이 처음 인증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물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2개 사업장은 엘에스티(광주), 삼영물류(인천), 문화유통북스(경기 파주), 씨아이엘엔에스(경기 연천), 덕평물류(경기 이천), 로젠(경기 이천), 농협물류(경기 평택), 현대로지스틱스(경기 광주), 한진 서울남부지점(서울 구로), 한진 인천지점(인천), 하이로지스(전북 완주), 케이엔엘물류(경기 군포) 등이다.
이번 우수 물류업체 인증을 계기로 화물주는 우수 물류창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업체는 홍보 효과와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상태 인증위원장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우수한 업체들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화물주에게 물류창고 선정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증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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