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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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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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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인수위에 보고 예정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납품 단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권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포함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내용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7일 “2011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 신청권을 도입했지만 단순 이의제기 수준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그동안 신청권 행사는 한 번에 그쳤다”며 “납품업체에 조정권을 부여해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어 이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도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또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간이회생제도 대상을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확대하는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간이회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기업회생절차 없이 채권단의 3분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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