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5.11

  • 33.87
  • 1.35%
코스닥

697.49

  • 20.48
  • 3.03%
1/3

"정원초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적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정원을 넘겨 유아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는 S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9600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허경환, '허닭' 으로 대박난줄 알았더니 갑자기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