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공급계약 공시 이행과 관련해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비와 알앤엘바이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거래소는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대비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16사(32건) 가운데 계약달성률이 50%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달성률 50% 미달 4사(6건)를 제외할 경우 달성률이 평균 99%로서 대부분은 당초 공시한 대로 이행했다.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 부과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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