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정부는 2010년 7월 형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의 ‘전자발찌법’을 개정 시행했다. 그러나 그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이 심판의 쟁점은 전자발찌 제도가 ‘형벌’인가 ‘보안처분’인가였다. 헌법에서는 형벌의 소급 처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로 인정된다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는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보안처분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 외 방법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가 사람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이를 이미 형을 받거나 형기를 채운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4명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의견을, 1명은 소급적용은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는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범행 당시보다 판결 시점의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적용하고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전자발찌도 범행 당시 해당 법조항이 없었던 것을 나중에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성범죄자가 아무리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를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다수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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