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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증여로 최대주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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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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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이무진 외 1인에서 노미정씨로 변경됐다고 3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은 55.64%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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