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설 보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내 헬쓰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입주자모임의 친목도모회, 소송비용, 입주자 대표 생활비 등에 사용됐던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00가구 이상(주상복합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되며 법 공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토지의 매도청구소송 대상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도 명확해졌다. 사업자와 대지 소유주간의 매도합의가 있거나 사업자가 매도청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 대상지에 대한 공사 시점이 명확해져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이 한결 쉬워질 것”며 “해당 개정안은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민 4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손질됐다. 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임 절차도 동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달 초 개정 공포돼 오는 10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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