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진예은 대학생 기자]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봤다면 집 앞까지 배달을 담당하는 ‘배민라이더’, ‘바로고 라이더’ 역시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앱, 웹사이트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며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투잡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 플랫폼 노동자는 최근 그들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두에 올랐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플랫폼 기업 ‘우버’로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
플랫폼의 핵심은 ‘중개’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원래 플랫폼(platform)이란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정차하는 정류장, 정거장을 뜻한다. 경영(business)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플랫폼의 생각법(저자 이승훈)’에서는 플랫폼을 ‘양면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두 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중심에서 통제 혹은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것이다. ‘우버’, ‘에어비앤비’같은 플랫폼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우버는 택시와 손님을 연결하지만 스스로 택시를 만들거나 소유하진 않고, 에어비앤비도 집주인과 숙박객을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 즉 플랫폼 기업은 직접 콘텐츠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은 IT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 혁명이 대두되는 동시에 확장된 디지털 네트워크와 함께 성장했다. 이러한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는 유·무형의 상품을 집에서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배달, 택시 쪽와 같은 서비스들이 강세를 띄고 있지만, 사람 매칭 플랫폼(숨고, 크몽)이나 웹툰이나 웹소설 플랫폼(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노동자들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 또한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며 경제활동을 하는 자들도 모두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의 시대는 더 넓게 열릴 것이다. N잡, 멀티잡 시대에서 이 문제는 노동을 하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일부.(사진 제공=국가인권위원회)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갑론을박,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인가?플랫폼노동자란 SNS, 앱, 웹사이트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버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이다. ‘배달대행 전문 플랫폼(배민라이더스, 생각대로, 바로고)’, ‘대리운전 전문 플랫폼(카카오드라이버)’, ‘세탁 전문 플랫폼(백의민족, 리화이트)’ 등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전통적인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원할 때에만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고용형태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소외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실시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플랫폼(또는 관리업체)에서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자, ‘없다(42.8%)’고 답한 노동자들이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일감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면 플랫폼 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장점으로 꼽힌 자유로운 근무조건 역시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이 책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인간의 평점을 매기고, 경쟁하는 등 문제점 역시 다수 발견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폭을 살펴볼 때 지금보다 더 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플랫폼들도 경쟁시대, 노동권 보장 못하는 플랫폼은 대체될 것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자 역시 노동 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위험과 문제 그리고 인간적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플랫폼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플랫폼은 솔루션 제공책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이 중요하고 건강한 수익배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플랫폼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이를 게을리하는 플랫폼은 조건이 더 좋은 다른 플랫폼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의 대우도 플랫폼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subinn@hankyung.com[사진=진예은 대학생 기자]<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