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62.10

  • 20.42
  • 0.76%
코스닥

845.84

  • 1.12
  • 0.13%
1/3

알바생 10명 중 7명 “부당한 대우 경험한 적 있다”…전문가 도움받은 알바생은 21.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 10명 중 7명 “부당한 대우 경험한 적 있다”…전문가 도움받은 알바생은 21.0%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알바생 73.9%는 올해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큰일을 당했다고 느낀 알바생 중에서도 막상 전문가에 도움을 청해본 경험은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알바생 1699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바생은 73.9%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76.4%)’이 ‘남성(69.2%)’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알바생 중 70.7%는 본인의 경험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당대우 경험은 ‘남성(77.0%)’이 ‘여성(67.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대다수의 알바생들은 전문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알바생 중 21.0%만이 ‘당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알바생 중 79.0%는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3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가 포기하는 편이 빨라서(23.7%)’,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15.0%)’, ‘이용료, 수수료가 발생할 것 같아서(14.7%)’,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13.0%)’ 등의 이유들이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상담 등 도움을 얻은 사연은 총 4336건이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접수된 3484건보다 24.5%가 증가한 수치다. 알바생들이 상담 받은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임금 관련 상담이 245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1067건, 24.6%)’, ‘근로계약서(341건, 7.9%)’, ‘해고(319건, 7.4%)’, ‘근무환경(3.5%)’ 순이었다.

상세 사유를 살펴보니, ‘주휴수당 미지급(23.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금체불(14.5%)’, ‘최저임금 위반(12.9%)’, ‘근로계약서 미작성(5.9%)’, ‘퇴직금(5.4%)’, ‘부당 해고(4.7%)’, ‘해고 예고수당(2.7%)’, ‘근로시간 위반(2.4%)’, ‘근로계약서 관련 서류 미비(2.0%)’, ‘폭행·폭언(0.6%)’, ‘산업재해(0.3%)’, ‘성희롱·성추행(0.1%)’ 순으로 이어졌다. 

 

알바몬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노무상담을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등록된 알바몬 노무상담 신청 중 코로나19 이후 ‘휴업에 따른 급여 삭감’, ‘해고’ 등 ‘코로나’ 연관 신청이 총 347건, 8.0%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했다. 

subinn@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