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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알바생들은 여전히 임금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임금 지연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354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생들에게 ‘1년 내에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바생 중 45.2%가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알바생 중 ‘자영업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의 임금 관련 부당대우 경험(5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46.9%)’, ‘대기업 본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34.4%)’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줬다(50.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38.9%)’, ‘임금체불(28.3%)’,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23.4%)’, ‘지각비 등 업무에 대한 트집을 잡아 급여 삭감(11.9%)’, ‘1년 넘게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함(10.2%)’ 등도 있었다.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2.0%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응답했다.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1.7%)’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9.1%)’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8.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8.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36.6%)’가 가장 많았다.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 봐(27.2%)’,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4.1%)’,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6.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부당대우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전자 또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당대우 경험 비중이 3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부당대우 비중이 58.7%로 높게 나타났다.subinn@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