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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채용설명회_근로복지공단] 적부판단 인적성검사… 기준치 이하면 탈락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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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채용설명회_근로복지공단] 적부판단 인적성검사… 기준치 이하면 탈락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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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1월 9일 오후 2시,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의 근로복지공단 채용설명회에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들이 가득 몰렸다. 



근로복지공단의 서류전형평가항목은 교육이수, 공통자격, 전산자격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직무관련 교육 이수여부를 평가하는 ‘교육이수’는 일반직, 심사직, 재활직, 전산직 등 직군별로 요구되는 내용이 다르다.

공통자격으로는 국어능력인증,한국어능력시험,한국사능력검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 전산자격, 전문자격, 필수전문자격, 기타전문자격 등 직군별로 유리한 자격 사항이 있다. 공단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있어도 유리하다. 

2020년 근로복지공단 채용 계획 




 채용시기
<p> 미정

 모집분야

 보험사업 일반직 외/ 의료사업 간호직, 전문직 외

 모집인원
<p> 미정(대졸 124명, 고졸 미정)

 연봉

 약 308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과 2018년, 사업 확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렸다. 올해는 120명 채용이 예정돼 있지만 자세한 채용계획은 아직 미정이라는 게 채용담당자의 설명이다. 공단의 자세한 채용정책은 공단 홈페이지의 ‘직원채용업무세칙’에서도 볼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은 NCS, 인적성검사와 면접은 같은 날 시행한다. 인적성검사는 대개 적부판단만 하지만 탈락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공단 채용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일반직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보발령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어느 곳에 배치되도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인재가 필요하기에 인적성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탈락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산직의 경우 채용형 인턴으로 우선 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채용형이라고 해서 모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실히 업무를 해야한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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