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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강요·회식불참 시 불이익·장기자랑까지’…여전히 회식이 괴로운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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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회식이 많아지는 12월이다.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회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직장문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갑질119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회식 갑질 제보는 23건이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직장인 간 회식 강요 괴롭힘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거나 원치않는 장기자랑 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는 등 회식강요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1.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 사내에서 지속적인 회식 강요와 모욕, 성차별적 언행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항상 술자리를 강요합니다. 부서장은 부서원들과 행사에 초청한 외부 관계자를 포함해 1차 회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직원들끼리만 2차를 가자고 강요해서 11시까지 2차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3차 회식을 강요했습니다. 숙소가 멀고 몸이 안 좋아서 3차를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빠져나왔는데, 직원까지 시켜서 전화를 걸어 회식자리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식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인 ㄱ씨)


#2. “관리소장의 갑질이 심합니다. 본인 자동차 청소, 기스 제거 및 광을 내게 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게 합니다. 관리소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심부름이 사실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식강요입니다. 회식 불참시 입버릇처럼 내년 재계약은 없다거나 일이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게 강요합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올랐다고 술을 사게 합니다. 다들 재계약 및 회사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워 회식비를 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 ㄴ씨) 

#3.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과별로 장기자랑을 합니다. 직원들은 단합대회에 참석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직원, 대부분 신규직원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자랑 준비한다고 개인시간도 내야 합니다. 의견을 전달했으나 단합대회 참석이 자율이라며, 갑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 ㄷ씨)

회식강요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서도 ‘음주·흡연을 강요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 명백한 괴롭힘이다. 장기자랑은 2017년 11월 직장갑질119 출범 당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선정적 장기자랑을 제보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병원이나 언론사 등 곳곳에서 장기자랑이 사라졌는데, 2년이 지나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2018년 10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갑질이 가장 많이 줄어든 문항은 ①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42.0점 → 29.9점, ▼12.1점), ②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 협박을 한다(33.8점 → 23.6점, ▼10.2점) ③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를 강요한다.(40.2점→ 30.3점, ▼9.9점)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식 강요 갑질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여전히 회식과 노래방,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령별 직장갑질 감수성의 종합 점수는 20대와 50대 이상이 3.10으로 적었지만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10.08점 차이)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11.74점 차이) △휴일 날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11.00점 차이)로 평균의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관리자와 평사원, 남성과 여성의 감수성 비교에서도 △회식·노래방 △휴일 MT △장기자랑은 10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20~30대의 평사원 여직원은 50대 관리직 남직원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보다 개인주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강요로 위염, 불면증, 두통 등이 생겨 치료를 받은 여성노동자가 직장 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인정했다.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확정) 법원은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의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해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라고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봤다. 법원은 “가해자가 부서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단합 또는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했으면 피해자 등 부학직원의 건강 상태에도 유의해 술자리의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min503@hankyung.com

[사진제공=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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